외교부, 中억류 손준호와 13차례 면담…“비구속상태 조사 요청”

윤정훈 기자I 2023.11.09 11:35:51

예산특별위서 박재호 의원, 손준호 관련 질의
박진 외교장관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영사 면담 13차례 등 영사조력 노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다 승부조작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손준호의 비구속 수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지난 5월 소속팀인 산둥 타이산의 승부조작 혐의에 연루돼 6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중국에 6개월째 억류돼 있는 축구선수 손준호(사진=연합뉴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참여해 손준호에 대한 질문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다.

박 장관은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영사 면담을 13차례 실시했고 건강상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영사조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국의 입장은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손준호는 지난 5월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귀국하려다가 출국정지 조치를 받으며 공항에서 연행돼 형사 구류됐고, 6월 구속으로 전환돼 승부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손준호 외에도 하오웨이 전 산둥 감독, 진징다오와 궈텐위 등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일부 선수들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련 당국의 수사는 중국 슈퍼리그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손준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유무죄 여부는 중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언론은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수뢰액이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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