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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 컨트롤타워인 상황실을 통해 지역 내 병원의 인프라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는 데도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당정의 의견이다.
의료계에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상당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결국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급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병상·의사 등 의료적 여건을 알려주는 행정업무만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컨트롤 타워인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의 경우 이를 운영할 전문가 집단과 실무진이 대거 필요하다.
당정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병원에서는 현재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누구고 어떤 전공이고 병상은 얼마나 사용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줘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정은 응급실 진료 전 환자의 경중을 구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경증으로 들어왔지만 중증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치료의 결과로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흉통으로 내원한 경우 CT를 찍고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인지 심근경색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받게하는 행정 처벌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장에서 의사들은 수술을 잘못할 경우 수억대의 소송이 걸리니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꾸 이런 방식의 행정 처벌 형식의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구체적인 정책을 완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