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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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그는,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부모가 3년 전 이미 사망했음에도 바퀴벌레들이 부모의 몸을 차지하고 살아 있는 척 행세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