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9일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 중인 소비자(101명) 가운데 15.8%(16명)는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OA는 ①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과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간 차이가 있고 ②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연결시 착시가 있을 수 있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측정이 아니므로 15.8%가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한다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통신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품질(속도) 측정은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과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이 있으며 이 둘은 측정 방식이 상이하여 측정 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으로,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고객의 시설 분계점(아파트 내 통신실 등)까지로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 사용 등 고객 댁내 인터넷 환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으로,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측정시마다 결과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PC 또는 노트북이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으로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면,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속도를측정하게 돼 초고속인터넷 속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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