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갑자기 바닥에 몸을 뉘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담요를 얼굴 위까지 덮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갔고, 오후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오전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는 등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
변호인단은 또 “정 교수가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정 교수가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시간을 끌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과거에 당한 사고와 건강 상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며, “그 이후 아직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영국 일간 더 타임스나 BBC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고였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정 교수는 최근 재판에 출석하며 오른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