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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따르면, 스토킹·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를 지원하는 전담 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21건에서 2021년에는 215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이미 1800건이 넘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부분에 치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치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이 치안 수요에 맞게 기능별 부서별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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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분리조치 후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사법당국의 조치에도 사건 당일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대낮 노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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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매체에 “(A씨가) 너무 평온한 얼굴로 (B씨를) 그냥 막 내리쳤다”며 “그게 더 무서웠다. 악에 받쳐서 이런 게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