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이 제품에선 4% 초산(아세트산)을 가지고 용출 실험을 했을 때 기준치인 30㎎/L의 16배가 넘는 492㎎/L(2021년 11월 29일 제조제품 기준)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만에서 해당 제품의 총용출량 초과 위해정보가 떠서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 종이빨대는 전량 리콜하고, 고객이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만 가져오면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