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아기 혼자 떨어졌다" 거짓말…피해 엄마의 호소

채나연 기자I 2024.03.27 13:30:02

생후 8일 신생아 전치 8주 진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이 사고 당시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아기 엄마가 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했다.

사고 당시 조리원 CCTV(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 엄마로 “1년 7개월 만에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혐의 없음)을 받았다”며 “우리 아기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조리원장이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3일째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간호사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기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A씨는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간호사 A씨를 비롯한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는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여겨 이들을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불송치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보완수사 요청해 현재 간호사를 포함해 3명 모두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교육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둔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산후조리원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혐의를 판단해야 해 의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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