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무원 올해 평균연봉 6420만원…코로나로 10년 만에 감소

최훈길 기자I 2021.04.29 12:00:59

인사처 고시, 공무원 월평균 소득 535만원
연가보상비 반납으로 작년보다 연 0.8% 감소
초봉 9급 211만원, 7급 238만원, 5급 321만원
“처우 개선해야” Vs “구체적 실수령액 밝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이 6420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면서 전년보다 소득이 소폭 줄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에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작년(6368만원)보다 52만원(0.8%) 감소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감소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직사회 고통분담 취지로 연가보상비를 반납한 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며 “근무혁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4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3953억원)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산정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6조)에 따라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11만원, 7급 1호봉은 약 238만원, 5급 1호봉은 321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적었다.

직군에 따른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종·직급·호봉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 캐나다,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공무원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직군·직급·호봉별 실수령액을 하루빨리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에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작년(6368만원)보다 52만원(0.8%) 감소한 금액이다. 지난해 휴·복직, 신규 채용 직원을 포함할 경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체 재직공무원이 496만원, 일반직 공무원이 461만원을 기록했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