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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인권 등을 요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법’,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 등에 이어 올해 EU에서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애플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실천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공급망 ESG의 일환이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공급망 ESG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3.51점)와 ‘거래관계 유지 및 매출·이익 증대’(3.50점)를 많이 들었고, 이어서 ‘기업 브랜드 및 평판제고’(3.46점), ‘사업 리스크 예방 및 관리’(3.46점), ‘고객사 또는 투자자의 요구’(3.33점)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공급망 ESG 관련 분야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및 보건(3.63점) 및 △준법 및 투명경영(3.61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친환경 생산공정(3.49점)△인권 및 노동(3.45점)△친환경 제품개발(3.41점) 등의 순이었다.
ESG경영의 권위자인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을 유럽의회에 제출했고 2024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EU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공급망 ESG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고객사·투자자로부터 공급망 ESG 관련 협력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는 웅답이 81.9%인 반면 ‘있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다만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업이 느낀 ESG 협력요구 강도는 ‘강했다’가 37.1%, ‘보통’ 45.7%로 ‘약했다’(17.2%)는 응답보다 크게 높아 선도기업에서는 공급망을 포함해 ESG경영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기업들은 공급망 ESG의 경영활동에서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된다’ 41.5%, ‘보통’ 52.8%로 ‘부담되지 않는다’(3.6%)다 훨씬 많이 답해 공급망 ESG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아 보인다. 공급망 ESG 협력을 경우 항목별 애로 정도와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2.99점)을 가장 높게 지적했고, 이어 △전문인력 부족(2.94점) △ESG에 대한 인식 부족(2.78점)△경영진의 관심 부족(2.63점) 순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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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3.34점) 필요성을 가장 높게 들었다. 다음 △ESG 협력시 세제지원(3.33점)△ESG 협력시 금융지원(3.25점)△ESG 교육 및 컨설팅(3.22점)△ESG 동향 정보제공(3.18점)△ESG 우수협력사 인증 제공(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들의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업들의 공급망 ESG 협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ESG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