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만큼 중독성"…틱톡에 칼 빼든 EU

박종화 기자I 2024.04.23 14:09:43

EU, 틱톡 라이트 조사 착수…잠정 금지도 시사
틱톡 라이트, 동영상 시청 등에 포인트 지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에 틱톡에 칼날을 들이댔다. 틱톡의 보상형 플랫폼인 ‘틱톡 라이트’에 대해 벌금 부과는 물론 잠정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위회는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청소년 보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EU 집행위는 틱톡 라이트가 어린이를 잠재적으로 중독 시킬 수 있다며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틱톡 라이트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면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어린이의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틱톡은 만 18세 이상만 틱톡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제대로 된 연령 확인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EU 집행위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이미 틱톡 라이트가 서비스 중인 프랑스와 스페인을 포함해 회원국 안에서 틱톡 라이트를 잠정 금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니코틴·타르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담배)만큼이나 유해하고 중독성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틱톡이 안전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틱톡 라이트 기능 중단을 포함해 디지털서비스법상 임시 조치를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 확인되면 EU 집행위는 틱톡에 전 세계 연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틱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집행위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U가 틱톡에 칼을 들이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2월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연령 확인 장치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틱톡은 미국에서도 압박을 당하고 있다. 미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난주 360일 내에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의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이르면 이번 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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