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인데 단속 없겠지?" 생각에…음주운전 사고 늘었다

박기주 기자I 2021.03.24 12:00:00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1.7만건…전년比 8.9%↑
윤창호법 후 감소 추세, 코로나19 시국에 오히려 반등
25일 수도권 고속도로서 일제 단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늘 주말 6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해 수도권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만7247건으로 전년(1만5708건) 대비 8.9%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부상자 수도 2만5961명에서 2만8063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오히려 늘어난 추세를 보인 것이다.

양우청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초 경찰은 단속에 따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음주단속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잇따르자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행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5일 진행되는 이번 일제 단속에는 수도권 고속도로 IC 출구 등 76개소에 교통경찰·지역경찰·고속도로순찰대·기동대 등 가용경력 655명과 순찰차 220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고속도로 진출입로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 16명, 정지(0.03~0.08%) 수준 15명이 단속된 바 있다.

양 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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