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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이들 업체에 통보하면 해당 물품을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협력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 면세 한도 조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플랫폼 구매 제품 대부분이 초저가라는 점에서 면세 한도 조정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미국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 받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