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지원 절차는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역발달센타나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필요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해 대상자와 적격 서비스 유형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이 10.4시간일 정도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간 가족 보호자 등에 돌봄을 의존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해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