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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 있는 한 연기학원 원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학원서 연기를 배웠던 10~20대 제자 4명을 연습실과 소극장 등지에서 성폭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교회 강도사이기도 한 A씨가 제자들에게 연기를 배우고 교회를 다니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강의와 종교적 믿음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세뇌시킨 뒤 추행 또는 간음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제자들과 연인관계였고, 합의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자들과 수직적이거나 고압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제자들과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A씨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며 △A씨와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A씨가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제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았던 당시 고등학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 내지 간음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