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는 선박 건조를 조선사에 주문할 때 발주금액의 약 40% 정도를 선수급으로 준다. 계약금 명목으로 선박건조 자금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다. 이 때 선주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지 못하거나 조선사가 파산하는 등 선수금이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금에 대한 보증(RG)을 요구한다. RG가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한 이유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다. 다만, 최근 국내 조선업이 수주 확대, 선가(선박 가격)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RG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추후 수주 증가로 대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추가 RG발급 기관에 포함된 서울보증보험은 대형 조선사에 대해 약 1조6000억원의 RG를,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취급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RG발급도 적극 검토된다. 그간 중형조선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왔는데, 향후 수주 증가가 예상돼 시중은행 동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기존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형 조선사들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은행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IR 개최를 통해 은행권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면책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보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는 한편,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