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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고소, 진정이 접수됐는데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 및 진정 사유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혹은 본인이 아닌데도 가해자 혹은 여자친구로 지목된 사람들이 고소·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고소와 진정이 접수됐지만, 김해 중부서가 사건을 맡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고소와 진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주말에 관련자 몇 사람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가 지침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하지만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