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1조원 구간의 상장기업 78개사(대주주가 개인인 회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효과를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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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제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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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두배 가량 길다.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