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구독
황효원 기자
I
2021.02.03 10:37:13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뉴스
배달앱에 못살아 외식업계 반감 심상치 않네…양측 협의는 '동상이몽'
의료대란에 빨간불 들어온 '정신질환 응급입원'…현장은 '아슬아슬'
“질투 때문?” 교생과 동거한 남고생 사망…충격적 진실은 [그해 오늘]
2억 들여 25번 성형한 日여성…“엄마의 끊임없는 비판 때문”
“‘터널 역주행 사고' 가해자, SNS에 음주 정황”…한 가족 무너졌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