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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접수가 시작된 이후 2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명 중 1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
오전 중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 늦게부터 내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 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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