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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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후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