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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지난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다.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다만,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 있다. 하지만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사실상 모두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