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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임신→직장서 부당해고…"대통령님, 이 시대가 맞나요?"

김민정 기자I 2021.02.01 10:19: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직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제 나이 40에 6년 만에 가진 아이다. 난임검사까지 해가면서 말이다”라며 “와이프는 지금 3년 정도 병동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없이 회사에 잘 다녔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와이프가 출산휴가 협의 후 2일 후 휴가를 거부하며 12월 24일 1월 31일부로 해고, 1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그리고 출근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12월 26일 업무 배제 및 연차 부당사용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자 회사에선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고발을 하든 진정서를 넣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12월 30일 노동부에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월 14일 갑자기 복직하라고 통보를 받았고, 1월 23일 간호팀장이 사람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고 종용해 퇴근했다”며 “1월 29일에 23일 퇴근한 것을 문제삼으며 다시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회사 측에서 와이프에게 △ 간호팀장, 퇴근 종용한 적 없다며 무단이탈 주장 △ 잘못이 없다고 시말서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 △ 임산부가 둔하게 움직인다며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건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를 건물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 것”이라며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았다. 기존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했다. 이 또한 갑자기 만든 자리다.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쳐)
그는 또 “너무 억울하다. 임심한 게 잘못은 아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다”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등과의 전화 내용을 언급하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님, 정말 이것이 괜찮은 건가요. 임신하면 해고당한다는데 일반 서민인 맞벌이 부부는 임신이 쉬운 선택일 수 있을까요?”라며 “최소한 임산부가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인의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4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현재 조회 수 12만 건을 넘고 댓글이 600개를 넘은 상황이다.

해당 글에서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니..힘내시고 어서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최저인 이유는 이 한 사건에 집약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도 순번 따져 한다는 게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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