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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연방안’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 출처를 집중 분석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하겠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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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도 강화한다.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와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 변칙 자본거래이용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금융, 부동산 등 미신고 해외자산 변칙 상속·증여 등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 부동산 매년 신고의무 부여,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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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추진단은 세무서 및 지방청에 신설하는 협의체로 납세자의 개별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한다.
국세청은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국민권익위 시정권고를 비롯한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인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공무원들이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에도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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