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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20대 보행자 사망

강지수 기자I 2023.01.04 12:39:41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빌린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군이 몰던 승용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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