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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KT 전직 임원들은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 채용 전부터 VVIP로 관리했다”, “김 의원 딸 채용을 거부했다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들었다” 등의 진술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김 의원에게 불리한 내부자 진술 외에도 김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딸 부정채용 연관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도 등장했다.
이석채 전 회장에게 전달된 KT 대외지원 담당자 메일을 보면,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T의 부정채용 의혹이 있던 2012년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당시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사태로 노무관리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석채 당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당시 남아있는 국감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증인 채택을 안하느냐”며 반발한다. 또 당시 비례대표 초선이었던 은 의원에게는 “초선이면 초선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라며 회의 내용과 무관한 타박까지 한다.
검찰은 당시 환노위에서 김 의원 노력으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KT가 그 대가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했다. 딸의 특혜채용을 뇌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이날 등장한 KT 내부 문건 역시 이같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봤다.
다만 김 의원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KT 내부 채용 절차의 부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딸은 그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