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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채용비리, 취업청탁이 보도될 때는 상당히 국민들이 화날 상황이었지만 건에 따라서는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도있다”며 김 전 의원의 상고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그룹으로부터 딸의 특혜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형을 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김성태 건도 신중하게 봐야한다. 하지만 후보가 그런 내막을 모르고 인선을 했다기에는 다소 알려진 건이고 저도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며 향후 논의 여지가 있음을 알렸다.
이 대표는 “워낙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 잘 해명된다면 모르겠지만 잘 해명되지 않으면 김성태 본부장의 능력은 차치하고 시작과정에서 젊은세대에게 부정적 평가 받을 요소는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