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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허위공시 혐의 고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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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기자
I
2021.02.16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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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정요청 완료한 상태”
안구건조증 임상 결과 도출 노력 중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지트리비앤티(115450)
가 16일 모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임상 관련 허위공시 혐의 고발조치 기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해당 기사의 정정요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당사는 안구건조증 임상 관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도출해 주주가치에 보답하도록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언론매체는 금융당국이 지트리비앤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공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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