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렇듯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키로 했다.
이번 논의사항 중엔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혀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사항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의 완화적용 등이 논의됐다. 이외 물류창고업의 경우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