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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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정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각종 홍보·판매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