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재판 연기…法, "이씨 측 변호인과 재판부 연고 때문&quot...

김보영 기자I 2016.10.14 12:23:23

이씨 측 변호인, 사건 담당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
法, "'재판부 재배당 정책' 따라 사건 재배당"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14일 오전 예정됐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과 이씨 변호인 간 연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취재진 및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들도 첫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재판 개시 직전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발표했다. 최의호 부장판사와 이씨의 변호인이 사법 연수원 동기인 점이 재판부에 뒤늦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 두 명이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사건을 형사11부로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며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부 재판장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8월부터 ‘재판부 재배당 정책’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다. 재판부 재배당 정책이란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장 및 배석 판사와 피고 측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연수원 동기 △같이 근무한 경력 등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소속 법원에 직접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다. “사법부 내부에서 전관예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 이씨의 친구 박모씨와 김모씨 등 8명도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씨 등은 무인가 투자회사를 차린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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