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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죽은 뒤 매장하면 ‘불법’…양육자 절반가량 몰라

이재은 기자I 2023.01.11 14:15:57

소비자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관련 인식조사
응답자, 반려동물 죽음 경험한 양육자 1000명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41.3%”
“동물장묘업체 절반, 등록증 게시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죽은 반려동물을 매장·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모르는 양육자가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1.3%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묻는 말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동물사체의 매장·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항목에선 45.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68조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으로 버리지 않거나, 허가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양육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34.7%)는 응답이 잇따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양육인은 30%였는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32개소에 달했다.

또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들 대부분은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양육인은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있었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급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육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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