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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41.3%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묻는 말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동물사체의 매장·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항목에선 45.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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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양육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34.7%)는 응답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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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들 대부분은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양육인은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있었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급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육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