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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승현 기자I 2018.02.06 10:54:1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0여건 올라와
헌법·법률 위반한 것 아니면 파면 어려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이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6일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된 청원 300여건이 올라왔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직후부터 꾸준히 올라온 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란 제목의 글로, 6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이 한달 내에 20만건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청와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실제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면 ‘할 수 없다’다.

헌법에서는 판사 파면과 과련해 65조와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만 보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하지만 65조 1항을 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는 수준의 답변 밖에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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