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삼킨 침수차 1300대, 손해액 128억 넘어섰다

유은실 기자I 2023.07.18 14:07:47

장마 시작 3주 만에 추정손해액 128억…전일比 40억 증가
기습호우·태풍 소식에 손보사들 '비상대응 체계' 가동 중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충청과 남부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지난 3주간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차량이 1300대를 훌쩍 넘어섰다. 추정 손해액 역시 하루새 4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120억원대를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차량 침수 피해로 보험사 12곳에 접수된 건수는 135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7일(995건)보다 340건이 늘었다.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만원에 이른다. 전일 약 89억원이었던 추정손해액이 하루만에 39억3700만원 증가하면서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침수차 피해는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 이남지역과 최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경기지역에 집중 발생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충청지역의 침수차 피해 접수 건수가 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권(204건), 경기권(170건) 피해가 컸다. 전라도에선 광주에서만 121건, 오송에서는 40건의 피해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지역의 침수차 피해 접수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도 건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충청지역의 추정손해액이 4391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지역(1889억원), 전라도(1716억원), 경상도(1372억원) 순이었다. 주요 도시 8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 중엔 광주의 손해 규모가 1108억원으로 타도시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이어 부산(531억원), 세종(472억원), 서울(438억원), 대전(227억원), 인천(15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이른 장마에다 집중호우, 기습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침수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침수 피해 신고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여름철이 자동차보험료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를 겪은 손보사들이 재보험에 가입해 손해액을 방어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까지 발생할 경우 손해율 악화가 예상돼서다. 올해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대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들도 집중호우 기간에 견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현장 상황 보고 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 먼저 현대해상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DB손해보험은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침수 다발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침수 지역과 집중호우 예상지역 거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침수 유의 문자를 발송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했다. KB손해보험도 호우로 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투입을 늘려 비상캠프를 꾸리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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