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재건축 허가동의률 100%→80%로 완화

강신우 기자I 2020.10.15 11:00:00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규제 개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축물은 재건축 시 동의 요건이 100%였는데 앞으로는 80%로 낮춰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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