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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검체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력, 시설배치,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취급시설, 시험작업구역, 자료보관시설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식약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GC녹십자의료재단은 약물동태 지표, 임상검사를 포함한 그 밖의 지표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이 요구하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시험과정의 보증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임상시험에 최적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