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공시 초안에 금융위 "유연한 적용 필요" 의견

김소연 기자I 2022.07.26 12:00:00

올해 연말 글로벌 ESG 공시기준 최종 공표 예정
금융위, ISSB에 국내 기업 등 의견 종합해 전달
"충분한 시간 필요·일부 공기기준 완화 요구" 목소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초안이 나온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수렴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시가 필요하고,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 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측 의견을 마련했다.

ISSB는 국제적으로 ESG 공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내 설립된 위원회다. 자본시장에서 ESG를 기반으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공개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ISSB는 공개 초안에 대해 7월 말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의 공시 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가준(IFRS)재단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측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 위해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꾸려 공개 초안과 관련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측 의견으로는 정보 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와 기준 시행시기 등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시가 필요하고,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가하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IS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ISSB 한국인 위원인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ISSB와 국제협력,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에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과 함께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ESG 공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여부나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준 제정, 규제 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공시 역량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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