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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이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재개정안으로 추진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5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무 조항’ 삭제에도 여당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걸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