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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 회장 측 변호인 양측은 모두 사실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박 회장이 BBQ 내부망 접속을 위해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 사건 당일 박 회장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그룹웨어 등 내부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이었던 만큼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박 회장이 주체로 특정된 2건의 행위를 기소했다.
박 회장 측은 이날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박 회장은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를 위한 회의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박 회장의 행적을 증명해줄 증인들, 서버 포렌식 관련 증인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비밀’이 아닌 만큼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도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BQ 내부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BBQ의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본업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징역 1년형보다 가벼운 수준이다. 당시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 조작이나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추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내년 3월 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