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씨의 병원비 98만을 대신 지불한 뒤 영아를 건네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두달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보고 접근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속였다. 그러고선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영아를 데려가는 식으로 거래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영아의 매매대금을 받아냈다.
영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가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영아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