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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는 계속 반대 중이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다. 정무위는 이날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금융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기촉법은 내달 15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런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처리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취소로 기촉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장안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단기적인 자금경색에 빠진 업체 중 지원을 받으면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자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3월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빚어지며 도입 주장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가 아닌 한국은행이 맡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안이 시급한 금융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해 적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