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사례는 총 2288건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인 ‘알뜰주유소’에서만 171건이 적발됐다.
이들 알뜰주유소는 대기업 정유사폴 브랜드보다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석유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알뜰주유소를 포함해 자가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석유 불법유통 사례가 매년 한두 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률은 35% 내외였고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의 가입률은 그보다도 낮은 5년 평균 20%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 10명 중 4명은 품질인증주유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국민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관리원은 프로그램 자체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해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장기협약 업체가 늘어나는 중이니 장기협약 업체들의 신뢰도를 고려해 연 12~20회 진행해오던 검사 횟수를 줄이거나 석유공사에서 이미 리터당 2.0원 할인을 지원해 업체당 연평균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어 검사지원 금액 중 자기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주유소 협약은 매해 해지업체가 10개소 내외로 갱신율이 매우 높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