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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윤석열 장모 재판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냐"

박지혜 기자I 2020.03.10 10:16: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위조 증명서 의혹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유감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네 번째”라며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공개하며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공판기일을 변경함)’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이것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다시 (‘스트레이트’가)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실 날조, 가짜뉴스 전문 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전날 스트레이트는 ‘장모님과 검사 사위’편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수사망을 피해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내용 가운데 최 씨와 법정다툼을 벌인 정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미뤄졌는데, 당시 담당판사가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스트레이트는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당시 동부지법)가 다른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됐다”며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는 과거 나 의원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나 의원은 재차 반박하며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형사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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