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한정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2건을 포함해서 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현재 방역패스의 대상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의 변화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로 인해 이후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추가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