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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이달 들어서만 2명째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디엘이앤씨 하청업체 근로자 B(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고용부는 디엘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8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동안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