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은 NSIC가 2017년 11월 시설(주상복합) 건축 후 매각하도록 실시계획을 한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 토지를 시설 건립 없이 매각해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을 알고서도 NSIC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위반을 눈감아주면서 2019년 7월 NSIC가 160억원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합의하고 한 달 뒤 B2블록 토지 매각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 돈을 받고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같은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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