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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어두운 밤 한 여성이 맨발로 다리를 쫙 벌린 채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고 피하는 제보자 A씨에게 여성은 “이리 와보라”고 도리어 성질을 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km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km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행 중이던 A씨 눈에 희미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린 A씨는 “다리가 떨려서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더라. 제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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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1차선에 정차 후 비상등 켜고 112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블박차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 받기 어렵다.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