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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페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메타에 대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기간은 3개월 후 메타의 자진 시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페북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의 기본값을 변경 출시해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페북 로그인 설치 시 사업자들이 소스코드를 검토해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