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모르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엑셀 당긴 사고… 그 사건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전날 올렸던 한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영상 속 할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장문의 이메일과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전날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 통에 물건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엑셀을 당겼다. 이에 깜짝 놀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해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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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아들한테 전화 오더니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은 분이라 놀래서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덧붙였다.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한 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는 “(오토바이) 옆쪽 다 갈아야 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다”며 “(배달 대행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돈) 못 벌면 큰일이다. 여유가 없어서 집 주차장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자신이 만져서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할아버지가 제보자(배달기사)에게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할아버지 아들은 한 변호사 측에 “너무 악의적으로 영상이 나와서 많이 속상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해왔다.
아들은 “(당시) 저희는 (화면 속) 건물 왼쪽에 순댓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잠시 바람 쐬러 나오셨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며 “앞에 잘린 (CCTV)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뒤에 (배달기사가) 음식 같은 걸 올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많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손자 같은 애가 오토바이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지켜보다가 안타까워 오토바이를 잡아주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들이 한 변호사 측에 전달한 영상에는 할아버지가 건물에서 나온 뒤 배달기사가 배달 통에 물건을 싣는 동안 오토바이가 크게 한 번 휘청였고, 그 이후에도 몇 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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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달기사가) 열심히 살려는 어린 친구라 저희가 돈을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요구하는 걸 말하라고 했다”며 “그 친구(배달기사)는 자기 오토바이는 손상이 없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그날 그 친구의 욕과 반말에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사흘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CCTV 영상을 봤다고 밝혔다. 직후 배달기사와 통화해 합의하고 끝내려 했으나 오토바이 수리비를 번복하는 배달기사에 믿음이 가지 않았고, 민사 소송을 한다기에 그렇게 해결하자고 했다고.
한 변호사는 아들의 입장을 전한 뒤 배달기사에 전화를 걸었다.
배달기사는 한 변호사와 통화해서 오토바이 수리 견적이 총 199만 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려는 것인지 몰랐다”며 “어제 아들과 전화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다. 오해는 만나서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는 흔들리는 오토바이를 자신이 붙잡았고, 할아버지가 선의로 다가온 지 몰랐다는 것이다.
욕과 반말을 했다는 아들의 주장에 대해선 “할아버지가 가려고 하셔서 사고 처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욕은 한 적 없다. 반말도 ‘그만 좀 하시라고’ 정도였다. 경찰 오고 나서 상황 재연하다 언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할아버지) 아드님이랑 통화하면서 도와주시려다 그랬다는 걸 알았다. 이제 악감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도와주려는 분한테 수리비를 받기가 좀 그래서 라이트 깨진 거 20만 원만 받았다”며, 17만 원 들여 핸들을 대충 고쳤다고도 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그는 9시에 출근해 새벽 3시까지 일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했다.
이를 들은 한 변호사는 “큰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수리비 37만 원을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배달기사는 극구 사양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할아버지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아드님한테 말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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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전문 사기꾼처럼 뉴스까지 나와서 심적으로 많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자비로 병원을 다니셨고, 오토바이는 앞부분 라이트가 깨져서 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댓글은 오토바이 학생과 저한테 상처가 되니 자제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도와주다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물어줘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그랬으면 손해배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저 같아도 오토바이 흔들릴 때 잡아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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