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0일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하고 있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가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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